|
경찰관은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합니다. 부상정도가 심하거나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119 또는 원스톱지원센터, 병원 응급센터에 즉시 연락하여 의료지원을 받도록 합니다.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가택출입을 거부하여도 경찰관에게 「현장출입 조사권」이 있음을 고지 후 출입하여 피해자를 대면하고 안전여부 및 피해상태 등 조사활동을 전개합니다. 경찰관은 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한 외부로 피신할 것을 권유합니다. 반드시 피해자와 대면, 가해자와 공간을 분리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수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라도 진상을 명확히 파악, 상습적이고 사안이 중한 경우 사건처리할 것을 이해시킵니다. 피해자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 보호시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고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상담소 · 보호시설로 인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