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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로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남편 및 아내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각 1통,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첨부), 이혼신고서 3통이다. 협의이혼신청 후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중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상담인에게 상담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혼의사 확인 시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두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와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이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을 제출해야 한다. 확인절차가 끝나면 확인서 등본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시·구·읍·면사무소에서 이혼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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