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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고소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고소의사를 밝혀 사건이 처리되는 경우 검사나 판사의 판단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피해자 또한 형사처벌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 보호처분이나 불처분 결정을 받게 되므로 전과 기록이 남지는 않으나 벌금형, 상담명령, 사회봉사 등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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